#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711000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eum.cw.or.kr/ -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6 - 수정일: 2026-08-07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