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49,314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 대상
1.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