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711000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eum.cw.or.kr - 문의: 고객관리부/1666-11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8 - 수정일: 2026-08-06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