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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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지원 대상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인증 신청 기간연중 접수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인증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인증계획 공고
(2)상담 및 안내
(3)신청 및 접수
(4)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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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