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74500001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seis.or.kr/ - 문의: 서울인천센터/02-467-25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4500001 - 수정일: 2026-08-27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 지원 내용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신청 방법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본부 ##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