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8260000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3월~6월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2600002 - 수정일: 2026-06-24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 담당 부서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