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84200008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online.nkrf.or.kr -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8 - 수정일: 2025-11-27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담당 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