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해소품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845000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 http://global.at.or.kr - 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1 - 수정일: 2026-08-04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 신청 기한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구비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