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8450000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aroinfo.com -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2 - 수정일: 2026-08-12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