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공기관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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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내용
안전성 제도 운영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검사비 지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잔류농약 검사비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식품위생 검사비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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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