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86100001 - 분류: 혜택 · 건강 · 기타(상담) -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C988/adjustment/index.do?mode=agree - 문의: 상담접수부/1670-25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6100001 - 수정일: 2026-10-21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 담당 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