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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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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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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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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면제 대상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면제 내용
가.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제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주의 사항
가.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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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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