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88100004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신청: https://www.cb.or.kr -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8100004 - 수정일: 2026-02-04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구비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담당 부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