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혁신성장촉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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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지원 대상
신청대상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융자범위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융자방식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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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