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소공인특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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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지원 내용
융자범위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일반)
•대출금리(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융자방식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유망)
•대출금리(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융자방식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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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