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07700023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5천만원 - 신청 기간: 2026.04.01~2026.05.06 - 신청: https://www.sbiz24.kr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3 - 수정일: 2026-08-07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2026.04.01~2026.05.06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담당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팀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