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경영안정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0770003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신청: https://ols.semas.or.kr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32 - 수정일: 2026-08-11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담당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