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5300020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www.energy.or.kr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4 - 수정일: 2026-06-15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지원 내용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