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5300021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문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2 - 수정일: 2026-06-08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구비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