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53000216 - 분류: 혜택 · 사업 · 기술지원 -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 문의: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6 - 수정일: 2026-06-10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전문가(에너지서포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 신청 방법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공지사항 > 에너지서포터 사업 공고문 검색 ##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