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53000225 - 분류: 혜택 · 사업 · 기술지원 -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energy.or.kr -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5 - 수정일: 2026-06-12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 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