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66400003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minwon.koelsa.or.kr -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3 - 수정일: 2026-10-21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담당 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