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66400007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minwon.koelsa.or.kr -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7 - 수정일: 2026-10-21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담당 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