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6940000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0억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cyber.ccrs.or.kr - 문의: 재기지원부/051-606-748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7 - 수정일: 2025-11-27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 지원 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