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6940001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kibo.or.kr -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2 - 수정일: 2025-11-27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