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6940002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kibo.or.kr -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9 - 수정일: 2025-11-27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 지원 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