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6940003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www.kibo.or.kr -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246&bnefType=all&svcId=B55369400033 - 수정일: 2025-11-27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