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희망힐링론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00000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융자) -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000012 - 수정일: 2026-06-15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지원 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 담당 부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