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010001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5백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3 - 수정일: 2026-08-14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