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010002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융자) -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27 - 수정일: 2026-08-14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지원 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최초대출_기본대출) 1단계: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대출 자격조회 2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3단계: 상담 및 대출신청 ※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도 가능 (재대출_기본대출)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추가대출)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