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자립지원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01000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30 - 수정일: 2026-08-14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 신청 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