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010003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36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35 - 수정일: 2026-09-01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 지원 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 지원 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