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01000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융자) -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5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45 - 수정일: 2026-08-14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 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