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공공기관
녹색장학사업
현금(장학금)
최대 지원금액30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2,303
매년 9월~10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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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일 자 리)
1.취창업 장려산림 ·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취창업 정착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지원 내용
학업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유의사항)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일자리장학금 지급
•(취창업 장려) 150만원
•(취창업 정착) 100만원
•(유의사항)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취창업 정착' 유형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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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