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4800002 - 분류: 혜택 · 사업 · 기술지원 -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2 - 수정일: 2026-07-13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담당 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