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74800007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교육) -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 신청: http://fresh.haccp.or.kr -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7 - 수정일: 2026-07-13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 지원 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지원 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 신청 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