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400900005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교육) -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smes.go.kr/sanhakin/ - 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05 - 수정일: 2026-06-16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 지원 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지원 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근거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