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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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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지원 대상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지원 내용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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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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