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40090002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www.kosmes.or.kr - 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 수정일: 2026-06-23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