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사관학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400900023 - 분류: 혜택 · 사업 · 기술지원||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억원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 신청: www.k-startup.go.kr - 문의: 창업지원처/055-751-92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3 - 수정일: 2026-06-22 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 지원 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 구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