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400900043 - 분류: 지원금 · 사업 · 기타||현금(융자) -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43 - 수정일: 2026-06-16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지원 내용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 신청 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