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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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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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소재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지원 내용
1.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주요내용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참여대상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지원사항업체당 3회 이상 자문
추진방법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주요내용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참여대상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선정방법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인증단계【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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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