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EF000000030 - 분류: 혜택 · 건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kyci.or.kr -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30 - 수정일: 2026-08-06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접수 기관 청소년전화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5조)||청소년 기본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