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EF000000070 - 분류: 혜택 · 일자리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F000000070 - 수정일: 2026-08-05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