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학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ES000000130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oneclick.neis.go.kr -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30 - 수정일: 2026-02-04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