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KE00000002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20 - 수정일: 2026-08-10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