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MW00000001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10 - 수정일: 2025-11-28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 접수 기관 보건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