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MW00000006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mohw.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 수정일: 2026-08-19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지원 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