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용구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MW00000011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10 - 수정일: 2026-01-30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신청 방법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