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GMW000000120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20 - 수정일: 2026-05-11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